산안(건안) 68307
지하굴착 현장에서 매연측정기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398
- 회시일
- 2001. 08. 24.
Question
지하터널 굴착 현장에서 중장비 및 운반장비에서 배출되는 매연(배기가스)을 측정 하기 위해 매연 측정기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수 있는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의 항목에 의하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질의의 매연 측정기가 중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유해가스 등으로 부터 지하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장비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