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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기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525
회시일
2021. 08. 04.
Question

· (상황)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중으로, 동일한 원청사 중소기업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계획 중 ·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해산하여야 한다면 그 절차는? · (질의2) 복지기금을 중복 운영하여야 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또는 중간 참여에 따라 해산하나, 사내기금법인이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지 않을 수 있음. - 귀 질의1과 같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 설립을 위하여 사내기금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서' 및 해당 서식에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기금의 조성 또는 참여를 이유로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재산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여야 함. -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사업주는 사내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업주와 함께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법 제62조 제1항제6호의2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사내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공동기금을 지원(귀 질의 상 '출연')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