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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A사가 훈련실시를 위한 일정부서를 독립시킨후 이를 B사로 분사하면서 훈련시설 및 인력을 B사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훈련과정 승계가 가능한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939
회시일
2001. 08. 06.
Question

[질의1] A사로 지정받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분사업체 명의로 변경지정하고, 분사인 B사에서 승계받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2] 분사시점을 기준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의 훈련비 수령처를 분사업체인 (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3] 하반기 IT실업자재취직훈련과 관련하여, 기승인 받아 지정예정인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분사인 B사에서 진행가능한지? [질의4] 8월1일자로 분사된 업체인 B사에서 향후에 실업자교육을 신청 및 승인받는데 다른 제약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분사전의 A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B사에서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신청 및 승인받을 수 있는지? [질의5] 실업자 및 재직자교육을 승인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중 교육장의 소유관련하여 임차인인 A사로부터(전세권이 설정됨) 분사업체인 B사가 재임차(전대차계약 또는 사용계약서)받아서 시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6] 8월1일시점으로 분사후에 전문적인 IT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사설학원으로 등록 및 운영하고자 하는데, 실업자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훈련경력이 사설학원의 경우 설립시점부터 3년인지 아니면 과거 ○○컴퓨터의 노동부위탁훈련경력(2년 10개월)을 인정받아서 교육을 신청 및 승인받는데 제약이 없는지?

Answer

○ [질의1및 3에 대하여] 새로운 훈련기관이 기존 훈련기관의 훈련시설.장비 및 훈련교사 등 일체를 인수한 후 별도 법인(개인) 명의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계약체결일 현재 진행중인 훈련과정을 비롯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인.지정받은 훈련과정은 물론 실업자직업훈련 훈련실시계획의 승인은 훈련실시주체가 변경되었으므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것이나, 진행중인 실업자재취직훈련의 경우 훈련생 보호차원에서 훈련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훈련기관에서 훈련종료시까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할 것이고, 그 밖의 훈련과정에 대한 새로운 주체의 훈련실시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별도의 훈련실시계획 승인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 ○ [질의2] 진행중인 훈련과정에 대한 실업자재취직훈련비용의 지원은 변경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계산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임. ○ [질의4] 실업자재취직훈련의 경우 기관실체의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훈련경력의 승계는 가능할 것이나, 기타 다른 사항은 독립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재직근로자 등을 위한 사업주 위탁훈련의 경우 학원법령에 따른 학원등록 등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른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함. ○ [질의5] 임차(재임차)의 경우에 직업능력개발 실시를 위하여 적정한 기간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 정당한 임차(재임차)권자 등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 ○ [질의6]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등록한 경우 기관실체의 연속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3년의 교육훈련경력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