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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안전시설요원 퇴직금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374
회시일
2001. 08. 04.
Question

안 전시설 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 설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서 말하는 “인건비”라 함은 근로 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을 말하는 바, 귀질의의 경우 안전시설 요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동시설요원이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 충당금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