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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370
회시일
2001. 08. 04.
Question

공사현장 착공 시기에 A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이었으나 작업수행 중 B가 현장 대리인, C가 현장소장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B, C 중 누구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Answer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따라서, 현장 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중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