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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원 68240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에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이 있을 경우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기관
여원 68240
문서번호
여원 68240-309
회시일
2001. 07. 28.
Question

○ ○○○○(주)의 여직원들의 생리휴가 등에 대해서 단체협약 제61조에는 “회사는 여자사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준다. 다만, 임신중인 여자조합원에 대하여 정기검진휴가로 대체한다”, 생산직급여관리규정 제28조에는 “회사는 여자사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거 취업일수나 만근에 관계없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며 임신중인 여자사원에 대하여 정기검진휴가로 대체한다. 단, 휴가를 청구하지 않은 여자사원에게 생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 ○ 회사에서는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특정여사원의 경우 1년에 6번(6일) 생리휴가를 사용한 사례도 있음 ○ 위와 같이 생산직 여사원과 달리 생리휴가 미실시에 대한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무직 여직원들에게도 생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nswer

○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에 대해 생리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하지 않고 동 휴가를 미실시한 근로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한편, 귀 질의중 생리휴가 미사용자에게 생리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생산직급여관리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동법에 의한 취업규칙은 동법 제5조 및 제34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종, 근로형태 등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 생산직급여관리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생산직에 대해 적용되는 생리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