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 68307
환경기사의 환경관리인 및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 기관
- 산보 68307
- 문서번호
- 산보 68307-515
- 회시일
- 2001. 07. 27.
Question
상시 근로자가 75명인 제조업체로서 환경기사(대기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원으로 하여금 대기기사 1급 자격증 한 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환경관리인에선 임시켜 양쪽의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려 할 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보건관리자의 선임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지
Answer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 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 인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귀질의에 의할 경우 귀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선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