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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이 휴일인지 여부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2405
회시일
2001. 07. 27.
Question

질의1)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은 일반근로자의 공휴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경비근무자의 휴가는 해당 근무일만 따져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것인지

Answer

○ 귀 질의 1)에 대하여 - 교대제 근로자 등에 있어 비번일을 약정휴일로 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는 약정휴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귀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근무일에 휴가를 청구하면 될 것임. 다만,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사용일을 2일로 처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또한, 휴가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기간으로 정한 경우 동 비번일을 특별히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가일수에 포함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