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훈련기관이 훈련과 관련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인정이 가능한지
- 기관
- 인자68500
- 문서번호
- 인자68500-899
- 회시일
- 2001. 07. 25.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훈련을 실시하는 위탁훈련기관 중 일부 훈련기관이 타 훈련기관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훈련과정인정은 “A”훈련기관(언론사 자회사 등인지도가 있는 훈련기관)이 받고, 실제훈련은 “B”훈련기관(신규훈련기관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훈련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참고자료 : A사와 B의 계약내용 “B”훈련기관은 교육과정의 기획 및 개발, 교재 및 자료제작, 교재발송, 첨삭지도의 실시, 수강관리 사무 등 교육과정 운영을 책임지고,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영업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며 홍보 및 교육과정의 수주업무를 담당 “A"훈련기관의 명의로 훈련비를 청구하여 ”A“훈련기관에 입금하여야 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B”훈련기관이 짐 “A”훈련기관은 교육비 수령 후 7일 이내에 업무비용(“B”훈련기관 수주교육 10%, 자체수주교육 20%)을 공제한 금액을 “B”훈련기관에 지급한다로 되어 있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위탁훈련의 인정신청은 동 위탁훈련과정에 대한 적어도 하나 이상 위탁사업주의 위탁계약을 첨부한 경우에 동 위탁훈련 실시기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인자68500-797, ‘01.6.27. 인자68500-695, ’01.5.28) - 따라서 지방노동관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로부터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을 받은 훈련기관 만이 동 대상이 되는 것으로 실제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자만이 가능한 것임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와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다른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이 불가함은 물론이며, 인정신청 당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훈련과정의 인정취소를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