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자68500

2개 이상의 훈련기관이 훈련과 관련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인정이 가능한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899
회시일
2001. 07. 25.
Question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훈련을 실시하는 위탁훈련기관 중 일부 훈련기관이 타 훈련기관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훈련과정인정은 “A”훈련기관(언론사 자회사 등인지도가 있는 훈련기관)이 받고, 실제훈련은 “B”훈련기관(신규훈련기관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훈련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참고자료 : A사와 B의 계약내용 “B”훈련기관은 교육과정의 기획 및 개발, 교재 및 자료제작, 교재발송, 첨삭지도의 실시, 수강관리 사무 등 교육과정 운영을 책임지고,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영업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며 홍보 및 교육과정의 수주업무를 담당 “A"훈련기관의 명의로 훈련비를 청구하여 ”A“훈련기관에 입금하여야 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B”훈련기관이 짐 “A”훈련기관은 교육비 수령 후 7일 이내에 업무비용(“B”훈련기관 수주교육 10%, 자체수주교육 20%)을 공제한 금액을 “B”훈련기관에 지급한다로 되어 있음

Answer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위탁훈련의 인정신청은 동 위탁훈련과정에 대한 적어도 하나 이상 위탁사업주의 위탁계약을 첨부한 경우에 동 위탁훈련 실시기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인자68500-797, ‘01.6.27. 인자68500-695, ’01.5.28) - 따라서 지방노동관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로부터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을 받은 훈련기관 만이 동 대상이 되는 것으로 실제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자만이 가능한 것임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와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다른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이 불가함은 물론이며, 인정신청 당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훈련과정의 인정취소를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