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316
- 회시일
- 2001. 07. 11.
Question
도로 건설 현장에서 절토 및 성토 후 법면 녹화(꺼죽 덮기, 떼, 녹생토 등) 전까지 절토 및 성토 지역에 비산, 낙석,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Green을 설치하는 데 동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산업안전보건관리 비중시설비 항목에 보면 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은 사용하게 되어 있음)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때,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이라 함은 경사면의 붕괴 등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절토 및 성토 지역의 비산, 낙석,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