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협력 68107

회사 매각시 고용승계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기관
협력 68107
문서번호
협력 68107-349
회시일
2001. 07. 10.
Question

노사간에 “회사 매각시 고용승계” 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10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의견이 불일치되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결과,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음. 노동조합에서 동 사안에 대해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 여부

Answer

1.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는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1994.9.30, 94다4042). 2. 이때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함은 그 목적이 ①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고, ②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 내의 사항이고, ③집단적 이익분쟁이라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른바 권리의 행사, 의무의 이행,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해석ㆍ적용,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관한 권리분쟁이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사ㆍ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이 될 수 없을 것임. 3. 다만, 경영ㆍ인사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취지에서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조건 문제에 관하여 노사간 교섭이 계속되었고, 노동위원회로부터 동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현격한 주장의 차이를 이유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에 들어간다고 하여 반드시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중략)… 여기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9.30, 94다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