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자68500

우편매체통신훈련을 지정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실시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841
회시일
2001. 07. 10.
Question

○부산 ○○구에 소재한 사업장이 서울 ○○구에 소재한 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우편매체통신훈련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제기된 경우 조치사항은? - 다 음 - 구 분 지 정 내 용 실 시 내 용 비 고 훈련일정 2000.3.1~2000.5.31 (3개월) 2000.3.1~3.31(1차) 2000.10.20 훈련비지원금 6,130,030원 지급받음. 2000.5.8~6.7(2차) 2000.6.15~2000.9.14 (3개월) 2000.7.3~8.2(3차) 2001.2.9 훈련비지원금 10,280,000원 지원신청중 2000.9.6~10.5(4차) - 훈련일정 : 위 도표에서 보듯이 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훈련일정대로 라면 3개월 과정으로 2회에 걸쳐 실시되어야 하나 실제 사업장에서 실시한 훈련일정은 1개월 과정으로 4회에 걸쳐 실시되었음. - 훈련교재 : 훈련기관에서는 지정받은 훈련교재와 상이한 교재를 사용하여 훈련실시함. - 리포트제출 및 첨삭지도 : 훈련생들이 리포트를 제출하였고, 첨삭지도 실시함. ○ 위와 같이 훈련일정 및 훈련교재는 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내용과 상이하나 그 외 훈련비납입, 리포트제출 및 평가 등의 사항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을 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반환.지급제한과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지원이 가능한지?

Answer

○ 고용보험법 제22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비용지원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한 후 훈련비용지원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지급제한을 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라 함은 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인정 또는 지정받은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훈련을 실시하고(예 : 우편통신훈련의 경우 지정받은 훈련교재가 아닌 교재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한 경우, 미수료자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한 경우 등 훈련비용의 지원만을 목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으로 지원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함. - ‘훈련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실제 훈련에 참여한 수료생에 대해서만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지원받은 훈련비 전액이 수탁훈련기관에게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비용으로 지급된 경우’ 단지 신청당시 훈련비용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훈련비를 지원 받았다 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사업주의 단순한 착오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훈련비용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인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훈련비용신청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 후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