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취소된 훈련과정에 대해서 재지정이 가능한지?
- 기관
- 인자68500
- 문서번호
- 인자68500-833
- 회시일
- 2001. 07. 09.
○ [사례] ○○전산학원은 다음과 같이 정보화기초과정Ⅰ,Ⅱ를 지정받음. .정보화기초과정Ⅰ,Ⅱ(훈련기간 : 2001. 4. 9~2001. 5. 4), 지정일 : 2001. 4 .7 .정보화기초���정Ⅰ,Ⅱ(훈련기간 : 2001. 5. 7~2001. 6. 1), 지정일 : 2001. 5. 4 위 과정 중 2001. 4. 7일 지정받은 정보화기초과정Ⅰ,Ⅱ의 경우 결석자의 출석처리로 인한 허위 수료증 발급사실이 적발되어 과정취소사유가 발생함. - 훈련기간이 2001. 4. 9~2001. 5. 4인 정보화기초과정Ⅰ,Ⅱ을 지정취소할 경우 훈련기간 2001. 5. 7~2001. 6. 1인 정보화기초과정에 대한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 ○○전산학원의 6월 개시의 정보화기초과정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동 과정에 대한 지정이 가능한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지정을 받거나 훈련비용을 지정 받은 경우, 인정 또는 지정 받은 훈련과정이 인정 또는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훈련내용이 동일한 훈련과정을 훈련기간을 달리하여 별도로 지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 취소요건이 발생한 당해 훈련 과정에 대해서만 지정취소를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지정을 받거나 훈련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한 경우, 당해 훈련과정의 지정 취소는 물론 동일한 훈련과정을 훈련기간만 달리하여 새로운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취지상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정보화기초훈련을 수강한 자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중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만 비용지원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