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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실업자직업훈련 교육훈련 경력판단시 유사직종 판단 기준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824
회시일
2001. 07. 04.
Question

컴퓨터교육으로 인가된 학원으로서 인터넷, 정보처리, 컴활용, 웹디자인, 웹마스터 등 기타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바, 유사분야의 교육실적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Answer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훈련기관 대표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어야 하는 바, 교육훈련경력의 판단에 있어 - 훈련이라 함은 실업자직업훈련, 자비훈련 등 모든 교육.훈련을 말하며 - 또한 유사분야 판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 고시)」의 직업훈련직종별 예시상의 대분류에 포함된 훈련직종은 유사분야로 간주함 - 다만, 대분류 상 동일분류에 속하더라도 명백히 유사직종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분류 상 다른 분류에 속하더라도 유사직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판단은 지방노동관서의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