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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68580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무자동화산업기사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기관
【자격68580
문서번호
【자격68580-621
회시일
2001. 06. 30.
Question

○ 사무자동화산업기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무자동화 3급 직종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였음 - 「교사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노동부고시 제99-39호의 별표2)」에 의거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 중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지 여부? 가. 갑설 - 별표2에 의거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 중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사무자동화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교부하는 사무자동화산업기사는 동일한 내용의 자격직종으로 사료됨으로 교부함이 타당 나. 을설 - 별표2에 의거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 중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교부할 수 없음 다. 우리사무소 의견 : 갑설

Answer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고시 제99-39호) 제5조 별표2 「교사직종별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 사무자동화교사직종의 요구자격증에 동일직종인 사무자동화산업기사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