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68580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 기관
- 자격68580
- 문서번호
- 자격68580-621
- 회시일
- 2001. 06. 30.
Question
○ 사무자동화산업기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무자동화 3급 직종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였음. - "교사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노동부고시 제99-39호의 별표2)"에 의거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 중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지? 가. 갑 설 - 별표2에 의거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 중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사무자동화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교부하는 사무자동화산업기사는 동일한 내용의 자격직종으로 사료됨으로 교부함이 타당함. 나. 을 설 - 별표2에 의거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 중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교부할 수 없음.
Answer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고시 제99-39호) 제5조 별표2 『교사직종별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 사무자동화교사직종의 요구자격증에 동일직종인 사무자동화산업기사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