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시 단위작업장소의 판단기준
- 기관
- 산보 68307
- 문서번호
- 산보 68307-406
- 회시일
- 2001. 06. 30.
1. 작업 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에 의하면 “작업환경 측정을 할 때 단위 작업장소라 함은 규칙 제9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 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 할 때 동선박 내부에서 200~300여명의 용접공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용접 작업을 행할 때 단위 작업장소라 함은 용접 공개 개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선박 전체를 동일 노출 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옥내 또는 옥외에서 선박 블록을 조립하는 공정에서 선박 블록이 동일 조립장에 블록이 50~100여개가 있을 경우 각 블록마다 1~2명의 용접공 이 용접 작업을 행할 때 단위 작업장소라 함은 각각의 블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립장 전체를 동일 노출 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2조 제1항 제10호 중 “동일 노출 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라 함은 근로자의 작업 공정, 직종, 직무가 같고 동일 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한 유해· 위험의 정도가 동일하게 작용하는 곳(작업장)을 일컫는 것으로 때에 따라 작업장 형태, 작업 종류 및 방법,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조선업종에서 동일작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정률에 따라 작업장 전체 또는 일부가 변경될 경우 유해인자 노출 정도 등도 달라지게 되므로 단위 작업장소도 해당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용접 작업시 단위 작업장소도 용접의 종류 등에 따른 가변성이 많으므로 귀하가문 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위 작업장소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곤란함. 따라서, 위와 같이 동일 노출군 및 단위 작업장소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위생 관련 전문가의 현지 확인과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