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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68580

직업재활학과 학사학위가 훈련교사 사회직종면허의 관련 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자격68580
문서번호
【자격68580-606
회시일
2001. 06. 26.
Question

○ 훈련교사 사회3급 자격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 4호에 의거 ���반교양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 3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일반교양 관련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규정한 바, 이에 상기인의 학사학위(직업재활학과)가 신청한 사회직종면허의 관련분야라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갑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교부 등 업무처리지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에 의하여 검토한 바, 교육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인 경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으며 상기인의 전공 직업재활학과가 사회3급과 관련분야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사항이 규정에 정함이 없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사회3급 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음이 타당 나. 을설 - 일반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여 자격기준이 별도로 미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과목이 일반교양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제한을 둔다면 담당자의 판단여하에 따라 관할 사무소에서 자격증을 교부함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아울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일반교양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인정받아 사회과목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바 있어 우리부와 교육기관��� 자격기준에 명확성이 없다 판단됨. 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재활학에서 뜻하는 직업재활이라는 개념이 바로 사회적응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부산직업전문학교에서는 사회교육의 비중을 20%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등의 장애관련 전공과 출신을 임용하고 있음을 볼 때 자격증을 교부함에 있어 교육대상을 고려하여 자격을 교부함이 타당 다. 우리사무소 의견 - 현 자격기준에 사회직종의 일반교양 해당관련 분야로 사회, 윤리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갑설이 타당

Answer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 3급4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에 의거 사회교사자격을 취득하려면 사회(일반사회, 역사) 또는 국민윤리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사회 또는 윤리의 중등학교교사 이상의 자격이 있을 경우 훈련교사 자격 발급이 가능 - 따라서 직업재활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는 위와 같이 사회 또는 윤리학사학위 취득자라고는 볼 수 없어 사회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발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