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68010
‘근로자 교육’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관
- 노사 68010
- 문서번호
- 노사 68010-222
- 회시일
- 2001. 06. 23.
Question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사항)에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0조(협의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협의와 의결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교육을 회사는 협의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해석을 바라며, 의결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 의결사항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반한다면, 그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되며, 노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Answer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는 노사협의회에의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의결사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사전에 노사협의회에서 의논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협의사항과 구별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지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그때마다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며,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