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실업 68430

해외 체류기간이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530
회시일
2001. 06. 20.
Question

해외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자가 업무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입국이 늦어짐으로써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도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Answer

고용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하되, 임신.출산.육아 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 연장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바, 해외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자가 업무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입국이 늦어짐으로써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은 위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