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68430
해외 체류기간이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기관
- 실업 68430
- 문서번호
- 실업 68430-530
- 회시일
- 2001. 06. 20.
Question
해외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자가 업무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입국이 늦어짐으로써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도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Answer
고용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하되, 임신.출산.육아 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 연장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바, 해외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자가 업무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입국이 늦어짐으로써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은 위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