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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68107

회사가 노조에서 채용한 여직원의 채용중단을 요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노조 68107
문서번호
노조 68107-685
회시일
2001. 06. 18.
Question

노동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2년 전부터 여직원(조합사무보조)을 채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업무를 보조해 주고 그 대가로 회사에서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이 여직원은 복장 및 품행이 사무실직원으로서는 매우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사용자 측에서 이 직원의 채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여직원의 조합사무실 이외에 사무실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는지 ※ 특히 회사는 서비스를 중요시하기에 단정한 복장을 매우 중요시함

Answer

1.노동조합도 당해 노조의 일반업무를 전담케 할 직원을 자체 채용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채용된 직원의 사용자는 당해 노동조합이 되는 것이므로 동 직원의 인사, 복무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2.다만, 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 회사는 기업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내 주요 장소 등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