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훈련계약체결 주체)?
- 기관
- 인자68500
- 문서번호
- 인자68500-746
- 회시일
- 2001. 06. 12.
○ 관내 훈련기관인 ○○협회 및 ○○학원이 주말(토.일요일)에만 사업주 위탁훈련과정을 실시하려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 민원요지 ○ 월~금요일 중 야간시간을, 토요일 13시이후 및 일요일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우리사무소에서 토.일요일에 실시되는 훈련과정을 부지정하자 재심을 요청함. ○ 재심요청 사유 (1) 현재까지 주말에 실시되는 훈련과정을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지정 (2)과정특성상 단기간에 여러 과목을 수강해야 하고 평일과 주말반에 각기 여러 과목을 수강하여 단기에 완성하여야하는 교육내용상의 특징이 있음. (3) 타관내 동종의 훈련기관에서 동일한 훈련일정으로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고 있음. (4) 주말의 교육에 대한 인정여부가 관할 노동사무소마다 다른 상황에서 일부 교육기관에 대해서 부지정된다면 관내 근로자가 원거리의 교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초래 □ 관련법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외에 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기준근로시간외 훈련운용 형태 가. 월~금요일의 야간시간 이용(다수) 나. 월~금요일 야간과 토요일 오후 또는 일요일 이용(소수) 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또는 토요일 전부와 일요일 이용(소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는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 계약에 관한 적법성 및 타당성은 동 법률이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내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서만 기준근로시간외에 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필요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훈련시간을 결정토록 하여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의 취지를 볼 때 훈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준근로시간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만 적법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