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68500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외국어훈련과정은 지정이 가능한지?
- 기관
- 인자68500
- 문서번호
- 인자68500-722
- 회시일
- 2001. 06. 07.
Question
○ 당사는 95%이상 외국의 선박을 건조하는 기간산업체로서 해외영업, 자재구매, 선박수주 및 선진기술 제휴 등 대부분의 선박공정이 외국 선급협회 규정을 따르며 외국인 선급, 선주감독관들과의 업무가 필요한 업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종업원들의 영어교육이 필수적인 사항임. 따라서 당사 직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자체 또는 위탁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지정받을 수 있는지?
Answer
○ 외국어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외국어의 사용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훈련과정의 지정 신청시 훈련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 외국어 사용과 직무와의 직접적 관련성의 유무는 대부분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외국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거나 회사내에서 외국어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등 직무와 외국어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이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