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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68107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산일

기관
노조 68107
문서번호
노조 68107-635
회시일
2001. 05. 31.
Question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 근로기준법 제32조(현행법 제28조)에 의한 소정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대법원 1996. 8. 23, 95누11238)함에 따라 ○○병원은 2000. 12. 30자 폐업되어 노사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음. 따라서, ‘포괄승계’를 주장함은 당사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여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제신청 시점은 2000. 12. 30부터 3월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타당한지

Answer

1. 노조법 제82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기산일을 판단할 수 없으나, 만약 폐업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산일은 폐업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 있어서 그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있은 날(다만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되고, 해고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며, 구제신청 기간은 이와 같이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대법원 1996. 8. 23, 95누1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