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230
- 회시일
- 2001. 05. 30.
Question
터널 작업장에서 출입 근로자에 대해 식별이용이 하도록 반사 조끼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nswer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 조끼를 지급 ·착용토록 하였다면 동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작업복의 용도로 지급을 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