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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 68307

한시적인 터널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기관
산보 68307
문서번호
산보 68307-341
회시일
2001. 05. 28.
Question

터널(도로, 철도, 지하철) 작업의 특성상 3~5년의 한시적인 작업인 경우가 많은데, 굴진 중인 작업 중에만 측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굴진 종료 또는 개통된 후 마무리 작업(내벽방수, 레일 설치, 도로 포장 등)이 터널 내에서 이루어지는데이 때도 작업 환경 측정을 해야 하는지

Answer

터널(도로·철도·지하철) 등 갱내에서 실제 공사(작업) 기간 중에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평가·개선하는 등 적절한 작업환경관리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