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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추가 계약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 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221
회시일
2001. 05. 26.
Question

기술지도 계약을 맺고 ○○신축공사를 하던 중 ○○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 진입로 확· 포장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신축공사 공사금액과 ○○ 진입로 확·포장공사 공사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건설사업장의 개념을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 또는 연계되는 장소에서 동일시공자에 의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신축공사 수행 중 ○○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가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공사가 동일시공자에 의하여 동일한 공사관리 조직 하에 시공되는 것이라면 추가 공사금액을 합한 총공사금액 규모의 하나의 현장으로 보아 이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