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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자재주임의 인건비를 안전시설비 구입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203
회시일
2001. 05. 17.
Question

도급받은 공사를 전체 하도급할 경우 원도급자의 현장 사무실에서 고용한 자재 주임의 인건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설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이라 함은 당 해 현장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비용 및 당해시설의 설치· 유지·보수작업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자재주임의 경우는 위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동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