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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타 현장에서 안전교육장 비품 이송시 차량운송료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202
회시일
2001. 05. 17.
Question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 전교육 장비품을 무상으로 전입받을 경우 차량 운송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 설치·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질의에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구입한 자재를 하차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안전교육장 설치용 비품운송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