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낙하물방지망 설치를 위한 수평강관 및 브라켓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191
- 회시일
- 2001. 05. 14.
Question
공사 내역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함에 있어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기 위한 하부의 수평 강관파이프 및 브라켓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및 노무비가 안전관리비로 계상될 수 있는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및 안전보건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낙하물 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수평 강관이나 브라켓의 재료비 및 인건비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