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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사업주 훈련비용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판단시점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1112
회시일
2001. 05. 10.
Question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80조의 ‘지원금.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신청 시까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사업장에서 2001.1.10~2001.4.9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001.4.24 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고용보험징수금 내역을 조회한 바 2001년 1/4분기 고용보험료는 완납한 상태이나 2001년 2/4분기 고용보험료는 미납한 상태이지만 납부기한(2001.5.15)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납상태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Answer

A사업장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인 4.24.에는 2001년 1/4분기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상태이고 2/4분기 고용보험료는 납부기일인 5. 15 도래하지 않았음으로 2/4분기 중 실시한 훈련비용도 지원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