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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수개의 사업장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등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1521
회시일
2001. 05. 10.
Question

기업별노조 형태가 아닌 수개의 기업에 걸치는 단위노조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가 동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 (질의 2) (질의 1)의 경우 만일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그 대상이 노동조합 본조인지 당해 사업장의 지부, 분회인지 여부(문제되는 노조는 각 사업장의 지부,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립신고는 되어 있지 않고 내부적인 조직으로 있음) (질의 3)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동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저촉된다면 「근로기준법」 제99조[현 「근로기준법」 제96조]의 의거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해야 하는지 ? (질의 4)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Answer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단위노동조합이 수개의 사업장에 걸치고 각 사업장별로 지부가 있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립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단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단위노동조합에서 당해 사업장의 노조지부에 동의권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노조지부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을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 단체협약은 조합원에만 적용되고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 등에 의해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질의 4)에 대하여 - 기 시달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기준」[현 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을 준용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법 제14조) [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를 제외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