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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60

직업소개시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할 연령은 18세 미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관
고관 68460
문서번호
고관 68460-570
회시일
2001. 05. 10.
Question

직업소개시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할 연령은 18세 미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자가 18세 미만의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가 필요함. 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의 소개제한 대상자와는 구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