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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60

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가 사업자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가능 여부

기관
고관 68460
문서번호
고관 68460-568
회시일
2001. 05. 10.
Question

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가 사업자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가능 여부

Answer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귀 문의 내용과 같이 통근이 사실상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업자의 경우 당해 직업소개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동 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