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68500
“갑”사 와 “을”사가 합병한 경우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청구권의 승계 여부
- 기관
- 인자68500
- 문서번호
- 인자68500-607
- 회시일
- 2001. 05. 09.
Question
“갑”사가 “을”사를 흡수합병한 경우에 “을”사에서 납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에 대한 비용지원청구권을 “갑”사에서 승계할 수 있는지
Answer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의 기준은「고용보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따라서 “갑”사가 “을”사를 합병한 경우 증가개산보험료 또는 사업규모의 변동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병회사인 “갑”사의 사업주가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비용지원의 한도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합병회사인 “을”사가 납부한 개산보험료에 대한 비용지원의 청구권이 당연히 “갑”사로 승계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