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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68500

피부미용관리사, 메이크업 강사의 실무경력을 미용직종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기관
자격68500
문서번호
자격68500-462
회시일
2001. 05. 04.
Question

○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않고 두발에 대한 실무경력 없이 미용실의 피부관리사로 2년5개월, 피부미용학원에서 메이크업강사로 5년9개월의 실무경력만으로 훈련교사 미용3급의 자격증을 신청하였는바, 동 경력을 미용에 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가. 갑 설 - 피부관리나 메이크업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 줄 경우 손톱, 발관리 등의 경력도 미용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순수 두발에 대한 경력만을 인정해야 함. 나. 을 설 - 미용이라함은 두발, 손톱관리, 메이크업, 피부관리 등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으며 미용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두발뿐만 아니라 피부나, 메이크업도 검정을 거쳐야 하고 피부관리에 대한 별도의 교사자격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 경력을 미용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Answer

관련호로 질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귀소 의견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