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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68430

휴업기간중 사내대학에 수강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

기관
보험 68430
문서번호
보험 68430-673
회시일
2001. 04. 25.
Question

사업장에서 직원복지차원으로 사내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휴업기간중에 사내대학에 수강을 목적으로 출입하였다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Answer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중에 사내대학에서 단지 수강을 목적으로 출입하였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