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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공사부 대리가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시 업무수당 지급 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154
회시일
2001. 04. 25.
Question

하청업체 공사부대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업무를 담당했을 때 업무수당 10%를 계상할 수 있는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질의의 하청업체 공사부대리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이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