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안전순찰차량 타임벨트 및 타이어 교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148
- 회시일
- 2001. 04. 21.
Question
안전 순찰차량의 부품 중 타임벨트 교환 및 타이어 교환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의 부품 중 타임벨트 및 타이어 교환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