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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지상높이 31m이상 단순보수공사도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144
회시일
2001. 04. 18.
Question

지상 높이 31m 이상에서 단순 보수공사로 기존 건축물에 보강타일 부착과 외부 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는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건설물·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 전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변경 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귀질의의 경우 작업 수행 내용이 제출 대상 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또는 주요 부분의 변경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부 보호를 위한 보강타일 부착 및 외부도 장 작업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위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