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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 68307

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기관
산보 68307
문서번호
산보 68307-231
회시일
2001. 04. 17.
Question

공항 내의 독립된 2개 사업장 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 확보 문제 등으로 자사 내 건강관리실 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공항 내 타사 부속의료원과 장비 ·설비 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별도로 자사 내 건강 관리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업주의 지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2. 다만, 귀소의 질의에서와 같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 사업장의 건강관리실 내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만을 위한 보건관리가 가능한 공간이 명시적으로 확보(사업장 간 임대차 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등)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용에 그다지 큰 불편이 없고,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 확보 등 시설 및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 ·장비의 지원으로 볼 수 있음. 3. 구체적인 보건관리자에 대한 적법한 시설 · 장비 지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위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사 후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