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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리프트 안전문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120
회시일
2001. 04. 06.
Question

각 층마다 설치하고 있는 리프트의 안전문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건물 각 층에 설치한 리프트 안전문이 근로자의 추락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에 소요된 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문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