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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68320

단위공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관
산안 68320
문서번호
산안 68320-157
회시일
2001. 04. 04.
Question

폐사 액체화물 저장시설 중 일부분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2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 Volatile Organic Compou nds)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대상에 적용됨으로 인하여 VOCs 저감 설비로서 축열식 촉매산화기(RCO:Regenerative Catalytic Oxidizer)를 설치할 경우 각각의 저장시설을 단위 공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 격거리를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Answer

귀사에서 설치코자 하는 축열식 촉매산화기(RCO)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처리하기 위한 공정시설로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1조 및 동규칙별표3의 2에서 규정하는 “단위 공정시설”에 해당함. 따라서 저장시설과 단위 공정시설은 2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함. 다만, 저장탱크에 방호벽, 원격 조정소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