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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68430

파견사업주는 다르나 사용사업주가 같을 경우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590
회시일
2001. 04. 03.
Question

우리사무소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수급자격자가 재취직으로 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는 바, 동 청구인의 경우 이직전 파견사업주와 재취직 파견사업주는 서로 다르나 사용사업주가 동일할 경우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귀 문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인을 고용하여 파견한 사업주가 서로 다르다면 동 청구인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 해당여부는 합병.분할 또는 출자지분 등의 관계나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 양 사업체간의 구체적인 사업관계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