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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68430

부당해고 판정후 원직복귀하지 않고 합의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반환 및 피보험기간 산입여부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335
회시일
2001. 03. 29.
Question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자가 해고가 무효가 되어 원직복귀되면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귀 명령을 받았으나, 사업주와 합의하여 원직복귀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후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받아야 하는 지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Answer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자가 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으로 원직복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받고,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함. 또한, 원직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당해고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원직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등에 있어서 근속기간이 인정되었다면 기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받고 동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및 임금상당액 지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업급여의 반환 및 피보험기간의 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