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68500
훈련생의 제적기준 중 정당한 사유란?
- 기관
- 인자68500
- 문서번호
- 인자68500-434
- 회시일
- 2001. 03. 28.
Question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7조제2항제1호 제적기준중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Answer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7조제2항제1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상 계속해서 무단결석하는 경우” 규정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상병 등 불가피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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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7조제2항제1호 제적기준중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7조제2항제1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상 계속해서 무단결석하는 경우” 규정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상병 등 불가피한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