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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훈련생의 제적기준 중 정당한 사유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434
회시일
2001. 03. 28.
Question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7조제2항제1호 제적기준중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Answer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7조제2항제1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상 계속해서 무단결석하는 경우” 규정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상병 등 불가피한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