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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원· 하도급간의 안전관리비 정산시 일시에 청구가 가능한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102
회시일
2001. 03. 26.
Question

하도급업체로써 매월 원청에 기성청구를 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하지 않았음. 공사가 종료 시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일시에 정산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또한 안전 담당자 업무수당도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Answer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질의의 경우 기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귀사에 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이 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 담당자의 업무수당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