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선로 무단통행방지 울타리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097
- 회시일
- 2001. 03. 26.
Question
당사가 도급계약 시행 중인 ○○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부지 경계가 경부선 철도부지와 맞닿아 있어 본공사 착공에 따른 철도청 보선사무소와의 협의 내용 중“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따른 선로 무단통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선로 쪽 대지 경계 부근에 휀스 또는 블록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의 조건에 의해 안 전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나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nswer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장 내 개구부나 맨홀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휀스 및 가설 울타리 등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질의의 가 설 울타리는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공사비로 확보하여 사용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