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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60

범죄혐의를 받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수배중인 자의 경우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기관
고관 68460
문서번호
고관 68460-351
회시일
2001. 03. 23.
Question

범죄혐의를 받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수배중인 자의 경우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Answer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지명수배자의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4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의 준수가 힘들 것이므로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직업상담원으로서의 고용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