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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68320

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법적 규정

기관
산안 68320
문서번호
산안 68320-138
회시일
2001. 03. 23.
Question

공장 건축물의 방폭지역 내에서 중간 칸막이벽을 건축 마감 재료인 밤나이트를 사용 하여 방폭지역과 비방폭 지역을 구분하여 도 산업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Answer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 제333조, 제334조 등의 규정에서 방폭지역과 관련한 안전상의 조치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귀하가 질의한 방폭지역 내의 중간 칸막이 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 재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칸막이 벽은 폭발성 가스 및 점화원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방폭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화재· 폭발에 대해 충분한 내력을 가진 구조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방폭지역 내 칸막이벽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것임.